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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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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치란 무엇인가요?

렌트 및 리스 계약 종료 후에 차량의 가치로 즉 계약기간 만료되었을  차량의 인수가격을 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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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이용시 신용등급이나 대출이력에 잡히나요?

아니요. 금융상품이 아니기에 개인신용등급 및 대출이력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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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용중 고장이나 사고 발생시에 어떻게 하나요?

차량 고장시 AS가 필요한 경우 판매사의 AS센터에 방문하셔도 보증수리가 가능하시며 차량 사고시에는 해당 전업사나 캐피탈 사고접수센터에 연락하셔서 사고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바로 적절한 조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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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면책금이 뭔가요?

자기차량 손해 면책금이란 렌터카 이용 중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대여차량의 파손이 됐을 경우 차량수리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차면책제도에 가입을 하면 계약시 정해진 자기부담금을 납입하면 차량수리비 납부부담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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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와 렌트 계약이 1년남았는데 그만 이용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하죠?

명의가 전업사 및 금융사 명의라 계약자 임의대로 매각은 하지 못합니다. 

잔여기간의 총 대여료 x 기간별 수수료율에 따라 위약금을 내고 반납하시거나, 리스 계약 그대로의 조건으로 제3자에게 승계를 하여 리스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승계의 같은 경우 승계받으려는 계약자가 신용등급,매월 불입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심사진행 후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가 통과가 지점에 연락하여 스케쥴을 잡고 계약자와 승계자가 같이 지점에 방문하여야 승계가 진행되며 이때 승계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리스기간 중 리스계약을 제 3자에게 승계함으로써 리스 이용자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승계자의 신용 및 불입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리스 양도인과 양수인은 해당 지점에 방문하셔서 리스 재계약 진행을 하며, 방문 전 고객센터로 문의 주셔서 방문가능 지점 및 방문일정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기본서류 - 계약서,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위임장 양 도 인 -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양 수 인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증빙서류, 인감도장 준비하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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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와 리스는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6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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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와 리스 계약종료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반납 또는 재리스, 구매의 방법이 있으며, 만기 2달 전에 렌트카사나 금융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반납 : 만기선택형만 가능합니다. 계약 시 만기선택형으로 선택한 경우만 가능하며, 무보증이면 그냥 차량을 반납하시면 되고,보증금을 넣으셨으면 보증금을 환불받고 반납하시면되고 , 보증금 20% 잔가 20% 시에는 퉁 치고 인수하시거나 보증금20% 받고 반납하시면 됩니다. 

인수 : 고객 으로 명의 변경 계약 시 만기 선택형 또는 인수형으로 설정한 고객님만 가능, 잔가가 없는 경우 보증금을 환불하고, 잔가가 있는경우 보증금과 차액을 계산하여 처리합니다. 

재리스 : 남아있는 잔존가치에 대해서 재리스를 진행합니다. 각사마다 기준이다르며, 보통 12개월까지 재리스를 하거나, 할부를 이용하여 인수를 합니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신용이 안좋을 시 불가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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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자가 나이가 어려 보험비용 절감을 위해 부모님을 보증인으로 세워 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불가합니다. 자동차 구매시에는 계약자가 나이가 어리면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에 보험가입이 되지만 리스에는 공동명의가 없습니다. 

계약자만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아닌 보증인으로는 보험가입을 하실 수 없으며. 고객님이 계약자가 되면 다른분은 반드시 보증인으로만 되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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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및 렌트 계약기간이 끝나고 인수를 타 명의로 할 수있나요?

아니요. 금융사든 렌터카사든 해당하는 곳은 없습니다.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이전 후 3자명의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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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나 리스를 이용하면서 범칙금이나 보증금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니요, 업무용차량의 같은 경우 매월 납입하는 리스료,렌트료 (계산서) 에 한해서 만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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